건설노조 "추락방지 장치없이 작업" 경기지청에 사진 제출 … 부실시공 고발도
▲ 근로자가 추락방지 장치 없이 철근 위를 두 손과 두 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태영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을 고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방지 장치 없이 두 손과 두 발로 철근 위를 이동하고 있는 장면과 부실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두 손에 의지해 철근 위를 올라가고 있는 근로자 등 아슬아슬한 장면이 담긴 공사 현장 사진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자칫 붕괴사고와 전기안전사고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도 방치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구조물을 지지해야 하는 강관의 일부는 조립되지 않고, 철끈으로 묶어둔 상태였으며, 물기가 찬 곳을 지나가는 전선, 깨져 방치된 전등 등의 사진이 첨부됐다.

이외에도 노조는 공사 현장 벽면 안에 있는 설비 사이를 콘크리트로 채우지 않고, 그 위에 여러차례 덧칠하는 등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국가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야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조기완공'의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스스로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토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엄중한 처벌만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발을 통해 부실시공 문제는 향후 국토부 등을 통해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부득불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항변할 계획"이라며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일부 콘크리트가 충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서 구조자문을 구해 보수보강방안을 받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이 같은 공사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