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착수 … '6번 무산' 인천공항공사 환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놓고 12년째 벌어진 찬성과 반대 공방이 '설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입국장 혼잡의 부작용 대응 방안을 포함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탄 형국이다.

14일 인천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이 제1·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도입(설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실무 준비에 나서는 등 향후 일정 논의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을 관련부처는 지시의 의미로 이해하고 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터미널 입국장 세관구역 2곳(동·서측)에 공간(입국장 면세점)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진행됐으나 관세청과 대형항공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인천일보 2017년 8월19일자 6면·2018년 8월7일자 6면>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 혼잡을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도 함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을 언급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출국장 면세점과 판매 품목이 겹치고 충돌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제2터미널 개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승객들이 빠져나간 이후 임대료 인하를 놓고 진통을 겪은 사례가 있다.

또 관세청이 제기하는 면세의 기본 취지, 조세의 형평성, 밀수 단속의 어려움, 항공사와 면세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 출국장 혼잡 해소가 절실한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설치 요구를 면세업계가 잇따라 내놓은 부분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정시출발율 하위권에 속한 인천공항의 문제는 일정부분 면세품을 찾지 못한 중국인 승객들의 면세품 '미인도' 발생으로 제시간에 항공기 탑승하지 않은 사실이 원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국광광학회의 '면세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도 입국장의 면세품 인도장 설치가 미인도를 막고, 정시 출발율 해결책으로 나온 터라 면세점은 설치하고, 인도장만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 나온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