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광역교통청 설립" 조언
▲ 지난 9일 운영적자로 인해 인천지역 6개 광역버스업체가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하는 폐선 신고서를 제출했다. 중단을 일주일 앞둔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광역버스의 좌석이 대부분 비어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째를 맞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재정 지원을 결정하기 전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편의와 종사자 권익 실현 등에 효과가 있는 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광역버스)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고, 투명하게 관리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논란, 임원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만연,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역시 그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그 근거로 회계 감사 권한이 시가 아닌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있는 데다 지원금과 직결되는 표준운송원가 결정 과정를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시버스준공영제이행협약서에 따르면 버스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재정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자신의 주관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꼴"이라며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 시와 버스조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돼 있고, 결국 조합은 시의 제시안이 맘에 안 들면 동의 안 해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가 광역버스 노선면허권을 민간사업주로부터 반납 받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으로 넘기게 되면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이 시 광역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들은 민간버스 사업주들의 경제적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