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안전진단 안받은 차량 '운행 정지' 명령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2만7000여대에 운행정지·점검 명령을 내릴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면서, 인천시가 내릴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전 11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BMW 리콜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점검과 정비 명령은 단체장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을 발동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가 발송된다. 서류가 도달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 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 금지와 긴급 점검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 장관은 "긴급진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만일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실체 차량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2일까지 점검을 끝낸 리콜대상 차량 7만2188대 가운데 1860대에서 결함부품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차량 1000대 중 25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13일 기준으로 7만9071대에 그친다. 26.6%에 해당하는 2만7246대가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인천시는 담당자를 국토부에 급파하는 등 명령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으나 국토부와의 의논한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광수·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