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관내 거주 청년 농업인과 사이버농업인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75명의 교육생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세무법인 '조이'의 서창원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관련 세법과 특별한 세제 혜택 및 절세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창원 대표는 "오늘 참석한 농업인들이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기타 지방세 등 세제 혜택 등에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송제옥 회장은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농업세금 관련 사항이 가장 궁금했는데, 시의적절하게 전체적인 농업세법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됐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walla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