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 자가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10월중에 신청할 경우 선정절차 후 급여는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 자가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10월중에 신청할 경우 선정절차 후 급여는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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