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7월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 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 중 창씨개명과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필지 1만1172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고, 이 중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국유화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은닉재산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