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3일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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