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 유공자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3일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손의 국적은 중국(13명)과 러시아(7명), 쿠바(5명), 우즈베키스탄(3명), 카자흐스탄(1명), 키르키즈(1명), 캐나다(1명)로 이뤄졌다.

이번 국적 수여식은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온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