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차상위 계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과된 6억2000만원은 감면했다. 올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처음 적용하면서 세금 감면이 가능해졌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다. 16일부터 31일까지 가상 계좌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