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직 파주부시장 지시에 업체들 반발

"모두들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고 하는데 파주시만 문턱을 높이고 손톱에 가시를 박는 건가요?"

이대직 파주부시장이 20여년전 폐지된 부읍면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천일보 8월9일자 8면)과 관련, 이번에는 허가관련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려 지역내 관련 종사자들이반발하고 있다.

13일 파주시와 개발관련 업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부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20여년전 폐지된 부읍면장 제도도입과 함께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한 자세를 지시사항으로 하달했다.

이부시장은 지시사항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의 기준으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준일 뿐 그것이 최적의 허가조건은 아님을 명심하라"면서 "우리나라가 허가준칙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최저의 기준을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의 허가조건)문제가 없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문제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고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처리 하지 말라"고 했다.

허가에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을 꼼꼼히 챙기라는 것이지만 관련 종사자 또는 민원인들에게는 허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관련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라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A(52)씨는 "파주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넘쳐나는 곳으로 단독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행정의 문턱이 높은데 허가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들어 규제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하하고 행정보다는 민원인 편의의 행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파주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대직 부시장은 "지시사항에 대한 오해가 있을 뿐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면서 "그동안 개발업자들은 이익을 챙겨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처리에 있어 시민들의 편익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 오랜 시간 파주시민들이 희생하면서 자연 상태로 보전해온 경관의 보호필요성 등 정서적 논리를 내세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