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정작업 돌입 … 올해는 서구 9400원 '최고'

 

생활임금을 도입한 인천지역 절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논란이 벌어지고, 시급 기준으로 최대 1600원까지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인상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평구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와 서구, 연수구도 이달 안으로 심의위 일정을 잡고 있다. 남동구, 계양구 역시 다음달 10일까지 생활임금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6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평구가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도입했고, 가장 최근에는 연수구가 올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되는 임금을 일컫는다. 직접 고용 기간제 직원을 비롯해 대상 범위는 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총 2100여명에 이른다.

생활임금 도입 취지는 같지만 금액은 구별로 제각각이다. 시급을 기준으로 한 올해 생활임금은 서구가 9400원, 남동구가 937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추홀구는 7800원으로 격차가 1600원까지 벌어져 있다.

7530원인 최저임금보다 고작 270원 많은 액수다. 계양구 역시 8220원으로 서구·남동구와 1000원 넘게 차이 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들 구는 인상폭을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 경기도 수원시 등의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 관계자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방향을 따라갈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상황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