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이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는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행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다.

곽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곽미연 의원은 "조례 개정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의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여러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