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행 의사 밝혀
인천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옆에 민간 골프연습장을 짓는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대 수익을 노리는 인천시가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주민 반발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최근 계양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실시계획을 변경해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계양구 서운동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옆 1만7185.5㎡ 부지에 지상 3층짜리로 들어설 예정인 골프연습장은 120타석 규모다. 현재 비어 있는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면 연간 4억7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계양경기장 골프연습장 사업은 지역 주민과 체육단체 반발로 중단된 상태였다. 2015년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소음과 야간 조명, 차량 통행 등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 피해를 준다는 의견을 냈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경기장이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골프연습장과 맞닿은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인천시양궁협회는 계양구 남자양궁선수단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향후 국제대회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나 학교와 300~400m 떨어져 소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방음벽을 설치해 양궁장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