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000만원
축산농가·양식장 피해 예방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인천시가 폭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1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 농가에 냉방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양식장의 질병 예방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염 특별대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신보는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5%p 낮춘 0.7%로 감면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했다.

시는 또 축산물과 수산물의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지난 달 20일부터 인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강화와 옹진군 내 농가에서 닭 1만5000여 마리와 돼지 40여 마리가 폐사했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고자 선풍기나 차광막 등 온도저감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1농가 당 300만원 한도로 자부담은 70%다.

특히 시는 수산물 폐사를 막기 위해 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점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에는 총 667곳의 양식장과 종자 생산장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어민들이 폭염에 대비해 대응을 잘 하고 있어 현재까지 양식장에서 접수된 피해는 없다"며 "수산생물 등 질병이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