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심의 요구시 재감사
인천 중구 일부 공무원이 식비와 출장비를 거짓 청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해 7~8월 중구를 감사한 결과, 특근 매식비와 출장비 일부가 거짓 청구됐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중구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회수 처분도 지시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부 중구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로 백수십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신고해 이뤄지게 됐다. 특근 매식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정규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중구 일부 공무원은 오후 6시 이전에 문을 닫는 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하고, 자신이 낸 식사 비용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직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장을 다녀오고 최소 1만원, 최대 2만원인 출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중구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재감사가 이뤄지게 된다"며 "재감사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3년 주기로 기관 별로 종합 감사를 할 때 식비나 출장비 등과 관련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