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효성그룹 총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 한도(미화 600불)를 초과한 약 2,000달러 상당의 명품 의류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망신을 사고 있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출장을 마치고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현준 회장이 면세 한도를 초과한 의류를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검색에 걸렸다. 조 회장이 세관에서 적발된 의류는 명품 티셔츠 11점 등으로 구입가는 2,0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조 회장은 세관에 신고했을 경우 면세 한도 600불을 제외한 1,400불이고, '자진 신고시 감경율'까지 적용하면 세율은 약 10만원 이하로 줄지만 '미신고' 적발로 효성그룹 체면을 구겼다.


 미신고의 경우라고 해도 구매가 2,000불 기준으로 조 회장이 납부할 관세는 1,400불에 '미신고 간이세율 20%'를 적용해도 관세는 약 30만원에 불과하다.


 효성은 "면세 한도를 점검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조 회장은 관세를 납부하고 명품 의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으나 명품 의류를 세관 반송품보관소에 유치(보관)하는 방법을 택했다.


 해외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조 회장이 유치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국시 해당 의류를 돌려준다.
 인천공항에서는 조 회장이 의류를 세관반송품보관소에 맡긴 것과 '세관 미신고' 일탈 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조 회장은 대기업 회장으로 미미한 관세 납부를 피해 효성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킨 총수가 됐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사건으로 인천공항 세관검색이 강화된 이후 재벌 총수 적발은 조 회장이 최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 항공사의 대기업 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의전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