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3시간30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용인동부경찰서에 나타나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 등은 다음 주쯤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중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