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BMW 차량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 을) 의원은 9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BMW 사태와 같이 차량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행제한 등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포함하고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과 지역, 제한 내용,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의 운행을 정부가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제조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