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노회찬 의원 폐지 법안 처리 못해 유감"
이정미 "갑질특권예산 아쉽나…존재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외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의당도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 등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며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다. 더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희상 의장은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