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펜스·쓰레기 널브러져
청소년 우범·안전사고 우려
주민 대책 촉구 수년째 감감
사업권 소송·해결기미 난망
▲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한 아파트 단지가 시행사 부도로 17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

이천시의 한 대규모 신축아파트가 시행사 부도로 17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공사재개 등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 장호원읍 이황리 A아파트는 1999년 시공 이후 당시 시행사였던 B주택이 부도나면서 2001년 공정률 5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지 2만여㎡에 5개동 지상 15층 920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건물 골조만 완성된 채 17년째 방치된 상태다.

아파트 외벽은 안전펜스 등 철 구조물이 녹슬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며,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인근은 주민 등이 버린 쓰레기로 뒤덮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인근에 학교 2곳과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있어 교육·주거단지 환경을 크게 해치는데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우범지대화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를 이유로 신속한 공사재개 등 수년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국회 입법처는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있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민 김모(42)씨는 "오래동안 방치돼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다"며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곳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시가 적극 나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 및 공사재개 등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아파트는 도가 올해 벌인 도내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서도 소송분쟁 등 복잡한 채권 관계로 장기간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상태 유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사업권 인수 문제를 놓고 시-시행사-건물주 등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켜보는 것 외에 시가 적극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재 소송분쟁으로 번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