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명령 등 강수 입장...상선 측 "철거로 가닥, 업체들과 의견 모아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안벽의 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소업체에 시설 소유권을 떠넘겨 비난을 받은 현대상선이 지금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안벽 처리 방안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7월11·12일자 1면·17일자 7면·18일자 6면·20일자 1면·27일자 7면>

인천해수청은 현대상선이 이번 사태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용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을 총동원하는 '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9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현대상선측은 8일 현대그룹 4개사(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중공업·현대제철)와 인천 중구 항동7가 2044㎡ 규모의 안벽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두고 논의를 펼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현대상선은 지난달 27일까지 안벽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측은 안벽을 철거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나머지 현대그룹 3개사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벽 소유권 이전 문제는 현대상선이 '안벽 관련 모든 책임(철거비용 전액 부담 등)까지 넘겨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D사 등 4개 중소업체에 안벽을 넘기면서 비롯됐다.

현대상선으로부터 안벽을 넘겨받은 중소업체들은 "현대상선이 향후 수십억원의 철거비용을 물어야 하는 '시한폭탄'을 은근슬쩍 떠넘겼다"며 안벽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4개사와 안벽 처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이들 5개사가 안벽과 붙어 있는 부지를 D사 등 4개 중소업체에 매각하면서, 부지의 '옵션' 격으로 안벽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4개사가 이번 문제에 연대 책임으로 묶여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부 회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대상선 측에선 현대그룹 4개사와의 대책 회의가 안벽을 철거하는 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 철거 명령 등 강수를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