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부상...경기도지사, 가동 중단 지시
상업운전을 앞둔 포천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8일 폭발사고가 발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8분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숨졌다.

또 정모(56)씨가 1도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 나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숨진 김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에서,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사고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설비 점검 도중 '버킷엘리베이터'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버킷엘리베이터가 운영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내부 석탄 유증기와 분진을 차단하기 위해 칸막이한 외부 철재판이 뜨거운 온도와 맞물리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폭발사고가 화재 등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더 큰 화는 면했다.

발전소 사업자는 GS E&R로,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이 시설은 공사가대부분 완료돼 지난 4월 말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 이달 말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사고가 난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사업자 측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폭발사고까지 발생, 갈등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포천 주민들은 환경피해, 도시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15년부터 반대 모임을 구성해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고 보고를 받고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김성운·홍승표 기자 sp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