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필요성 제기에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국회 내 관련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등 금융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월 안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규제를 푸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제한 완화 등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모두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