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공선법 위반 등 혐의
공무원 2명 사무실 압수수색
▲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간부급 시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7일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시 과장급 5급 공무원 A씨와 구청 팀장급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쯤 백군기 당시 시장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의 행정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용인 동백동에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지난 7월10일 시장실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공식 사무실과 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 등의 범죄 정황은 당시 압수한 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캠프 관계자 노트북 이메일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백 시장 사조직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씩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증거 확보를 위해 이들의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백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자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