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

재경부 “세수부족 심화·형평성 어긋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기존 주택을 매입한후 팔때에도 세제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신규분양주택을 매입해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25% 깎아주고 있다.

 건교부는 전체 경기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분양 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 입장=건교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매매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기존 주택을 파는 사람들의 35% 가량이 신규분양주택을 사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분양 촉진을 위해서라도 기존주택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65%도 주택매매 자금을 장롱속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경제활동을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재경부 입장=기본적으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분양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주택 매매는 경기활성화와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규주택은 산업활동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강하지만 기존주택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세제감면을 많이 해줄 경우 세수부족으로 가뜩이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명백한 논리적 타당성 없이 세금만 깎아주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연합〉

 전망=정부는 현재 기존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부처간 견해를 조율중이다.

 지원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세수부족과 조세형평성 면에서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된다.

 정부는 또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내년 6월말로 끝나면 주택 매입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기활성화가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인만큼 이같은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다시 침체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두 경우중 하나는 분명히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