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인 신모씨(41) 사건처리 과정의 문서누락 및 재외국민 보호소홀 파문과 관련, 관계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문책및 지휘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정부는 중국에 급파돼 이번 사건경위를 조사한 최병효 외교부 감사관이 3일 귀국, 1차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인사조치, 징계 등 문책대상 확정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난 97년9월 신씨 등 한국인 4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지금까지 거쳐간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의 영사, 총영사 등의 직·간접 과실책임 여부를 집중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씨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중국측과 사전통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한중간의 사전통보 문서발송 여부 공방끝에 문서접수 누락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책임을 물어 외교부 및 주중대사관 고위직에 대한 인책론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1개월여전 중국이 팩스로 보냈다는 신씨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문조차 찾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신씨 사건을 담당하거나 담당했어야 할 보고선상에 있는 실무직원, 영사, 총영사들의 직·간접 과실 및 지휘책임에 대한 문책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2~3일내에 문책범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사건이 최초에 발생했던 지난 97년9월에는 선양 영사사무소가 개소되지 않아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에서 직접 이 사건을 담당했고, 당시 사건담당 외사협력관은 K씨, 영사담당 참사관은 S씨였다.
 또 중국이 신씨의 1심재판 일정을 주중대사관으로 보낸 99년1월11일 당시 주중대사관 외사협력관은 경찰에서 파견된 또 다른 K씨, 참사관은 S씨가 그대로 맡고 있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사형판결문을 선양영사사무소에 보낸 올 9월25일에는 선양사무소를 J소장이 책임지고 있었고 외사협력관은 경찰 파견 L영사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