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노사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노사분쟁을 없애야 하고 노사 공히 서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는 노사공생(共生)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민주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의 정착일 것이다. 올 들어(9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5% 증가한 347건으로 늘어났다는 보도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255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78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07건, 46건이 각각 늘었다. 노동분쟁으로 발생한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4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요구하면서 시위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갈 경우 대내외에 우리의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불신과 신용추락을 자초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보기에 그렇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펴겠으며 특히 노동분쟁에 대해 신속, 공정한 판정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이들 조정 신청건수 중 지도합의를 포함, 13건에 대해 조정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25.9% 증가한 조정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민주사회에서 자기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공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당사자 합의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중립적 문제해결 방식의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