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개발과정에서 소외됐다는 피해의식을 갖고있는 지방일수록 당장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있는 개발사업이라면 더욱 적극적이다. 때문에 잘 보전되어온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서해 도서지역 역시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풍치가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만한 일이다.
 며칠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지난 99년 Y종합개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1백80만<&34785>규모의 골재허가건을 해양수산부가 동의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이 지난 8월14일 7개 업체에 해사채취권을 내줘 해양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사채취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현행법규를 피하기위해 채취면적·채취량 기준을 낮추고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위해선 해사채취 총량제도입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영종·용유·무의·대부·강화 등 풍치가 수려한 서해도서지역이 각종개발사업과 무리한 해사채취로 인해 자연훼손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 수년간의 공항건설과정에서 마구잡이 준설과 간척사업 등으로 어패류서식지가 파괴되고 해양생태계에도 변화를 주어 어족자원의 고갈현상이 심화돼 어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이기에 편승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주민소득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개발허가를 남발하는데 원인이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무분별한 해사채취허가나 풍치지구 해제 등 환경훼손을 조장한다면 자연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환경파괴를 막기위해선 관련법령을 정비해서라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문이다. 성숙된 지방화시대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