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구·군의 세금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288명으로 이들이 내야할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이 무려 3백67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의 체납액은 올 인천시 지방세 징수 목표치 6천8백90억원의 19%에 달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금 우리는 IMF한파로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자금사정 악화로 향토기업들이 쓰러지고 지역 금융계 퇴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인천시의 세수부진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방세수부진은 결과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그렇지않아도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을 위해 지방채발행 등으로 1조1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부과된 지방세 징수실적마저 부진하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도 내년도 예산규모를 세수부진을 예상해 사상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인천시의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건설업체들로 아파트나 건물신축 후 취득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 전에는 체납세징수가 불가능하다는데서 시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로인해 인천시는 세입감소와 체납세 증가라는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세수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악덕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재산압류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세원발굴 못지않게 체납액 징수에 모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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