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보안공사-노조 합의
3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양 기관 및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의 상호 노력, 11월1일까지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 협의체 운영에 노조 대표자 참여 보장, 근무체계 도입시까지 노조 측의 집단행동 자제 등 적극적 협조 등의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에 노조 측 대표자를 참여를 보장해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노조 측에서도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집단행동 등을 자제해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점은 양 기관과 노조가 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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