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시 설립적합의견에 반발
시장 설득·불승인 요구 집회도
분진 유발·농업용수 오염 우려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레미콘 생산시설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6월 대곶면 석정리 329-9번지 일대 5909㎡에 100마력 레미콘 믹서기와 2대의 시멘트 싸이로 등의 레미콘 생산시설(1110.23㎡)을 갖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이 신청됐다.

사업승인 신청 부지는 폐플라스틱 등을 재생하는 재활용업체로 2012년 8월 허가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로 지난해 화재 뒤 비어있다 올 초 A씨 소유로 넘어가 허가가 신청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복합실무심의에 나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협의를 의뢰한 상태.

그러나 시가 복합실무심의를 통해 산업직적법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지, 환경관련법에 의한 대기, 소음 등의 적정성 여부검토를 통해 '적합'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정하영 시장을 만나 허가 후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설명한데 이어 200여명이 주민들이 6일 오전 시청 앞에 모여 '주민동의 없는 허가 반대'를 외치며 불승인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와 농업용수 오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훼손을 레미콘 공장 입지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주민 A씨는 "주물공장과 음식물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밀집해 주민들이 공해와 악취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유 대책 없이 또 다시 레미콘 공장을 허가한다면 주민들이 설 곳이 없다"며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일단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를 의뢰한 상태"라며 "최종 승인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을 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 공장 신청지 주변으로는 제조업소와 창고 밀집지역으로 사업지 반경 90m에서 500m사이에는 과수원과 인삼밭, 단독주택, 학교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글·사진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