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이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갈 경우 적절한 지를 심사하게 되는 기구가 국회 내에 설치된다.

5일 여야 각 당에 따르면 여야는 향후 의원들의 해외출장 적절성 여부를 따질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 때 제안했으며 여야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문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을 각각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의 명단을 최근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식 통보가 아닌 친전 형식의 참고용으로 명단을 건네왔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관 기관으로 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