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발주, 편법계약, 부적정 예산집행, 부당인사.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온갖 편법과 비리가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믿었던 분할발주 등의 편법이 여전했고, 업무추진비 유용 실태도 근절되지 않았다. 경기관광공사는 2000만원이 넘는 단일사업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자체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비위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 운영해 왔다. 진흥원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실태도 심각했다. 축의금과 부의금은 기준금액을 넘겨 마구잡이로 집행했고, 화환과 명절선물을 보낼 때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직원들의 퇴직금과 국외여비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채용분야가 아닌 경력을 인정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해 적발됐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민망한 비리와 편법이 이들 산하기관에선 거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잔뜩 움츠러들고 꼭 필요한 약속마저 줄여갈 만큼 조심스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이들만은 변화할 줄 몰랐다. 도 감사관실이 칼을 단단히 빼든 모양이다.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와 업무태만 및 소극행정, 민원지연 및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연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까. 아직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 이르다. 과거 전례를 보면 4년에 한 번쯤은 꼭 이랬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했다. 결과도 늘 비슷했다. 전례를 보면 아마 이번에도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문제는 범위와 지속성이다. 도 산하기관만 이렇겠는가. 31개 시· 기관들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 감사도 상시·지속적인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 일시적으로 하는 감사는 일단 상황만 피해가면 되는 편법을 동원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