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제주도에 예멘인 등의 난민 신청 급증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원은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난민'으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난민심사 강화를 위해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난민법 폐지 요구 등과 관련해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