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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근로시간이 끝난 뒤 매장 정리를 하느라 하루 몇 분씩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요구해온 스타벅스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스타벅스 시간제 직원인 더글러스 트로스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은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액을 트로스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트로스터는 업무시간이 끝난 뒤 매장의 경비 장치를 작동시키고, 앞문을 잠그고, 동료들을 주차장소까지 데려다주느라 매일 추가로 4~10분씩 더 일해야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로스터는 자신이 17개월 동안 일하며 이런 식으로 초과 근무한 시간이 총 12시간 50분이라며 시간당 8달러인 자신의 임금을 고려해 총 102달러 67센트를 보상액으로 요구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트로스터가 초과 근무한 시간이 "경미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상급법원인 대법원은 이날 이를 뒤집고 만장일치로 몇분 수준일지라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굿윈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는 이를 경미하다고 하는데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는 경미하지 않다"며 "이 돈이면 관리비나 일주일 분량의 식료품, 한 달간 버스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이자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임금 소송 전문인 브라이언 라자르스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어느 만큼 초과 근무를 해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했다. 스타벅스 측 변호인은 트로스터의 주장으로 "몇 초를 (초과 근무한 것을) 두고도 무수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