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가' 방침 철회 … 고입 전형 일정도 변경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면서 혼란이 일단락됐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내용을 변경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면 도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중3 학생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에 동시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 지원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1지망은 자사고 등을 작성하고, 2지망부터는 일반고 지망순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평준화지역 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학생의 경우 추가 모집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재지원하거나, 도내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토록 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올해부터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후기 동시선발로 입시가 이뤄지자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큰 반발을 샀다.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지역에 배정하는 교육청 방침이 평준화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냈다.

변경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 일정도 바뀌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합격자 발표일은 기존 12월26일에서 자사고 등 2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2019년 1월4일 이후인 1월9일로 수정됐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등 배정학교 발표일은 기존에 내년 1월30일에서 미뤄져 2월1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바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도내 평준화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9개 학군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