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현장의 경우 시설이 열악한 데다 현장 노동자의 위험상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는 '실외 작업장 폭염안전수칙'이 있음에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및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집계된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 182명 중 61명(33.5%)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설현장의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기준을 세웠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토목건축 현장 조합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장 노동자 76.1%가 현장에서 폭염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다 보니 지난 6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통해 폭염경보(낮 최고기온 섭씨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가 발효되면서 오후 2~5시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지만, 경기도 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이런 휴식기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은 폭염 경보 땐 1시간에 15분, 주의보 땐 1시간에 10분 휴식,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정부의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폭염도 자연재난이다. 관계 당국은 지방감독관들을 파견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폭염안전 수칙 미준수 및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선 작업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