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이견
중노위 쟁의조정 오늘 결과
현대차 잠정합의 등이 변수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 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한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전체 조합원 2만881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5562명(투표율 88.7%)이 투표에 참여, 2만954명(총원대비 72.7%)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결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는 지난 5월21일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측과 총 4차례의 본교섭·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5.1%(약 11만60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와 표준생계비 부족분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연간 복지포인트 30만원 인상, 사회공헌기금 출연,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섭의 핵심사안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였다.

이와 관련,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조는 총액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는 지난 16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26일로 예정된 중노위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날 경우 노조는 파업을 위한 법적·내부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이다.

같은 집안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가 지난 20일 임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2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투표 결과에 따라 기아차 노조의 파업 향방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 결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파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