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주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 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정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