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물 수천t 불법 매립
시흥시 정왕동 스마트허브(시화공단)내 공장 신축현장에서 수천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문제의 공장 신축 부지는 정왕동 1384-13번지, 면적은 3300㎡ 규모로 공장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토지주(C 기업)는 시에 사실을 알렸고, 시는 현장을 방문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토지주 A기업이 시에 불연성인 건설폐재료와 폐콘크리트 5000t, 가연성인 혼합건설폐기물 500t 등 총 5500t을 N기업과 C업체 두 곳의 위탁업체를 통해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리계획서에 따르면 최초의 토지주 A기업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토건업자인 B기업을 통해 정왕동 1384-13번지에 있는 공장을 짓기로 하고 기존 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 후 즉시 배출처리 한다고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토지주 A기업은 이 땅을 또 다른 B기업에 매도했고, B기업은 다시 공장부지를 C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 처리를 진행한 N업체 등은 건설폐기물 처리 내용을 스스로 입력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당초 시에 제출한 물량인 5500t보다 2000t 가량 많은 7482t을 처리했다고 최종 신고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했다"며 "토지주 등 관계인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