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액 비용이 부담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 추경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에는 기장·부가세 신고·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 기술보호에는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이달 6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이들은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박선국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