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되며, 향후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공사는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되며, 향후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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