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인수위, '균형발전 조례' 개정 특별회계 확대 나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던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방침이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면적(4266㎢)의 44%(1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이와함께 안전행정분과는 도내 초·중·고교의 대규모 수학여행(참석인원 150명 이상)에 대해 현직 소방관을 전문 안전요원으로 동행시키는 '소방관 동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