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만→500만 조례 개정안
셋째 1000만·넷째는 1500만
찬성·문의 쇄도 … 뜨거운 감자
당장 100억 이상 재원 불가피
집행부 난색 표명 … 쟁점 예고

 

최근 수원시에서 둘째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500만원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 대도시에서 이 규모의 출산 지원금은 전무한데다, 현행 조례 둘째 자녀 지원액 기준보다 무려 10배나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집행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시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출산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둘째자녀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김기정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영통2동, 영통3동, 태장동)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 출산조례는 둘째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돼 있다. 둘째의 경우 10배, 셋째는 5배에 달하는 지원액수가 증가한 셈이다.

출산 지원금은 지자체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체 사업이다.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안쪽으로 책정(지난달 기준)돼 있는 시·군이 상당수다.

지원 폭이 큰 곳도 있으나, 인구가 적은 소규모 시·군에 한정돼있다.

여주시는 둘째 500만원과 셋째 1000만원을, 양평군은 둘째 300만원과 셋째 500만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지자체는 수혜 대상자도 많아 쉽게 지원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현이 된다면 대도시로는 수원시가 처음인 셈이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현재 시에 "출산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수백명의 찬성의견이 달렸다.

문제는 예산이다.

수원시는 전국 가운데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곳에 속해 출산 지원금 폭이 커지면 당장 100억원 이상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인구에 따라 출산 지원금 확대로 엄청난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기초단체이면서 출산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은 시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분할지급을 활용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방법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저출산 관련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