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를 보면 미신고 영업(13개소), 제조일자 허위표시(6개소), 보존·유통 위반(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15개소), 표시기준 위반(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2개소), 기타 22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해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며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