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비율조정 '역설' 초래 … 시는 1500억 세수 증가
정부가 지방 재정 분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줄이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인천시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바뀌면 1500억여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공개한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8대 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서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한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려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국가 세수 중 17조원이 지방세로 이전돼야 한다.

17조원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증대되면 전국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는 3조원이 줄어든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재정적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재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다.

연구진이 광역자치단체별 증감액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 지방소비세(2760억원)와 지방소득세(4980억원), 보통교부세(4000억원)를 합쳐 1조1740억원을 받았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되면 지방소비세 5230억원, 지방소득세 9430억원 등 1조466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정 수입이 증가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전환된다.

보고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은 단순히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제도 전반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특별교부세 폐지, 조정교부금 제도 정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