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 등록 스크린 야구장
안전장비 착용 등 간섭 불가
지자체 "체육시설 분류해야"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최근 수를 불리고 있는 스크린 야구장 관리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딱딱한 야구공이 시속 100㎞ 속도로 타석으로 향해도 안전 장비 착용하라는 간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인천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30~40여개 스크린 야구장 대부분은 자유업으로 등록해 일반음식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으로 분류되다 보니 주류를 판매하는 곳도 많다.

구청 관계자들은 스크린 야구장도 유사 업종인 스크린 골프처럼 체육시설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크린 골프를 포함해 골프 연습장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석과 대기석, 천장 공간 확보 등 안전 기준이 있는 반면 스크린 야구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계양구는 지난 9일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 입장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