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미널 삼익, 적자로 철수 … 내달 8일까지 입찰신청
삼익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향수·화장품(DF11)' 입찰을 놓고 중소·중견사업자 9개사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사업자 엔타스·SM·시티면세점에 대해 입찰(중복낙찰) 참여를 허용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삼익면세점이 반납한 향수·화장품 사업권 입찰에 엔타스, SM, 시티를 비롯 토마스쥴리코리아, 탑시티, 케이박스, 부산면세점, 그랜드면세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까지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익면세점은 2015년 입찰 당시 5년치 임대료 1300억원으로 향수·화장품 사업권을 차지했으나 누적된 경영악화로 위약금 7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DF11 사업권 입찰가(최저입찰금액)는 117억2262만원으로 기존 임대료 141억원보다 19% 낮췄다. DF11 사업권의 2017년 연매출은 52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번 향수·화장품 사업권 입찰에 외국계 토스쥴리코리아와 케이박스 참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면세점 1위업체 듀프리의 자회사로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케이박스는 일본 면세점 업체 JTC가 4월 설립한 자회사로 240억원을 들여 시티플러스 지분 80%를 인수한 업체다.

일본계의 한국시장 공략에 나서는 첫 케이스로 사실상 시티면세점과 같은 회사라는 점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부산과 대구에 근거지를 둔 지역을 대표하는 면세사업자의 인천공항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8일까지 DF11 입찰 참가신청, 9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능력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DF11 사업권의 사업기간은 5년으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앙지역에 매장이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