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씨잼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잼은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최후 변론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씨잼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로부터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고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